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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이근안 국가에 33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9일 전기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국가에 33억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청구액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사건 배경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후,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와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 피해자:
- 최을호 씨: 사형 선고 후 1985년 10월 집행
- 최낙전 씨: 징역 15년 선고 후 9년 복역, 석방 후 극단적 선택
- 최낙교 씨: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사망
재심 결과
2017년, 고문과 가혹 행위가 인정되어 무죄 선고.
유족 배상 승소
2018년, 114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정부의 구상금 소송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이를 인정.
이근안의 경력과 범죄
- 경력: 1970년 순경으로 경찰 입문, 대부분 대공 분야에서 활동.
- 고문 행위: 1979년 남민전 사건, 1981년 전노련 사건, 1986년 반제동맹 사건 관련 피의자 고문.
- 수배 및 자수: 1988년부터 고문 혐의로 수배, 1999년 자수.
- 처벌: 2000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대법원 판결. 2006년 만기 출소.
- 목사 활동: 2008년 목사 임명, 2011년 목사직 박탈.
이근안의 발언
이씨는 2012년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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