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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재판부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 내용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결혼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1심 판결과의 차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경영권 리스크

이번 판결로 SK 1대 주주(17.73%·1분기 말 기준)인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도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항소심 결과와 이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SK그룹 반응

SK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따른 최종적인 판결 등)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산 현황

최 회장은 평가액 1조8780억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지분 0.12%(2만 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4만 2200주), sk케미컬 우선주 지분 3.21%(6만 7971주),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 배경

법정 다툼은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항소심 판결 후 예상

재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차 상고해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 주가 변동

항소심 판결 직후 SK와 SK우선주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세 유입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영권 변수로 인해 주가가 단기 모멘텀을 얻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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