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불기소 처분
임창정·김익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불기소 처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1일,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된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및 임창정의 혐의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투자자 모임에서 임창정이 시세조종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을 칭송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분석 결과, 임창정이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창정이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 사업 추진 계획도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익래 전 회장의 혐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하여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관련자 기소 및 사건의 전말
한편, 검찰은 라덕연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하여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대규모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의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법적 처리 결과와 향후 관련 조치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